living information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1분만에 알아보기 23.09.20 최신판

하앗뜨거워이슈 2023. 9. 20. 13:28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확진자, 격리자, 격리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대상

  • 2023년 8월 30일 이전에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
  • 2023년 6월 1일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격리된 사람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사람
건강보험료 구간지원금액
1~5인 이하 세대 1인 10만원, 2인 이상 세대 1인당 4만5천원
6인 이상 세대 1인 6만원, 2인 이상 세대 1인당 3만원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1분만에 알아보기 23.09.20 최신판

2. 신청 방법

코로나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1.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보조금24"를 클릭합니다.
  2. 맞춤안내 조회하기를 클릭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선택합니다.
  3. 조회결과에서 "확인하세요"를 클릭하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1.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3. 신청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격리확인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
  • 소득금액증명원(세대원 전원)
  • 카드매출전표(자가격리자의 경우)

4. 신청 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5. 지원금 지급 방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신청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

 

6. 유의사항

  • 코로나 지원금은 1인당 1회 지급됩니다.
  • 코로나 지원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 지원금은 위조 또는 변조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정부24 고객센터: 1577-1339 복지로 고객센터: 120

코로나 지원금 신청 시 주의할 점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
  •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중하세요.
  • 신청 기간을 지키세요.

코로나 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